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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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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벌칙)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