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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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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