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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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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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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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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본조제목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