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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20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일부개정 2023.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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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자동자제작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