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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1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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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③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④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⑥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 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