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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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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등록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4·1·7>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