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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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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의2·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2의2. 제39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및 자격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