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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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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