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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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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은 동법 제45조제2항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자는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승급심사 및 운영과 특별승급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