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