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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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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고발 및 통고처분)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건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해당 위반자가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의 고지 그 밖의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