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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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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의2(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대리자가 안전관리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60일을 넘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