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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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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조(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34조제3항(국제구조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 및 구급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