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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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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의6(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