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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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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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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의3(가격의 표시에 관한 특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과 용역의 종류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의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