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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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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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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20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