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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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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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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토지의 매수청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지목이 대(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관리보전지역안의 토지 중 도조례가 정하는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안의 토지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하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도조례가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이 도조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