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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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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1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