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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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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