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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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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이사회)
①개발센터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발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