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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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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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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ㆍ공유지 매각처분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