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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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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징계의 절차)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행한다.
②징계요구를 한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해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