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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45호 일부개정 2012.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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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