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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88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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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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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