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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88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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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