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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88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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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조정의 중지)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