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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88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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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시효의 중단)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본조신설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