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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88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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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규칙의 제정)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