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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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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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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응시자격의 제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호·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