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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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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실시등)
①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국가시험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