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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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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