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