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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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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에게 국·공유 토지 및 시설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및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일부터 2년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시설의 설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