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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자립훈련비의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 및 물건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 및 물건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