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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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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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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복지연구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와 장애인 복지진흥, 장애인 체육진흥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체육진흥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복지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③복지진흥회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진흥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복지진흥회에 기부된 재산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