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종업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광산이라 함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과 직접관계가 없는 부속시설은 례외로 한다.
②이 법에서 광산종업원이라 함은 광산에서 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광산보안이라 함은 광산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80·12·31>
1.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2. 지하자원의 보호
3. 광업시설의 보전
4. 광해의 방지
④제1항 단서의 부속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2·31>
제3조(처분등의 효력)
①이 법(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②조광권의 설정 또는 조광구의 증가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광업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안에서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③조광권의 소멸 또는 조광구의 감소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조광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광업권의 범위안에서 광업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광업권의 소멸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0·12·31]
제4조(권한의 위임·위탁)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통상산업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시설의 안전검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93·3·6, 1997·12·13>
[전문개정 1980·12·31]

제2장 보안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1980·12·31>
1. 락반·붕괴·용수·가스의 루출·가스 또는 탄진의 폭발·자연발화·화재의 방지 및 통기의 유지
2. 가스·분진·폐석·광재·갱수·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3. 기계·기구·화약류 기타 재료·동력 및 화기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4. 건설물·공작물·갱도 기타 시설의 보전
5. 구호조직의 설치
6. 지하자원의 보호
7. 토지의 굴착에 의한 광해의 방지 기타 보안
제6조(광산종업원의 의무)
광산종업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7조(보안교육)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종업원에 대하여 광산보안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12·31>
제8조(시설계획의 승인신고등)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용 건설물·공작물·갱도 기타 시설의 설치 또는 변갱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획에 관하여 사전에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3·2·7, 1980·12·31, 1993·3·6, 1997·12·13>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착수 30일전까지 그 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1980·12·31, 1993·3·6, 1997·12·13>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에 관하여 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착수를 금지하거나 그 계획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2·7, 1980·12·31, 1993·3·6, 1997·12·13>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완료한 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폐지한 때에는 15일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제9조(성능검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기구·건설물·공작물 기타 시설에 관하여 그 시설 또는 변갱이 완료된 때와 그 완료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통상산업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73·2·7, 1980·12·31, 1993·3·6, 1997·12·13>
제9조의2(집적장등)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재의 집적장·갱도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집적장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은 당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조광권자는 당해 광업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광구의 일부구역을 조광구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광권의 소멸이 있는 때에는 광업권자는 당해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10조(화약류등의 사용)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화약류등의 사용에 있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 책임하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②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7·12·13>
[전문개정 1980·12·31]
제11조(보안규정)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마다 광산보안규정을 제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안규정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보안규정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제12조(동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와 광산종업원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제13조(보안관리직원)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관리직원(이하 관리직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④관리직원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개정 1997·12·13>
⑤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관리직원이 려행·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관리직원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자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관리직원으로 본다.<개정 1980·12·31>
⑦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0·12·31, 1993·3·6, 1997·12·13>
⑧관리직원은 2이상의 광산의 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제14조(광업의 정지)
통상산업부장관은 광업의 경영으로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게 하거나 지하자원 또는 시설이 손상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광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그 위험을 제거 또는 예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제15조(보안명령)
통상산업부장관은 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건설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사용이나 화약류 기타 재료·동력 또는 화기의 취급 기타 광업경영의 방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사용의 정지·개조·수리·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의 변갱 기타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제15조의2(구호명령)
통상산업부장관은 광산에서의 리재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본조신설 1980·12·31]
제16조(보고)
통상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보안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2·7, 1980·12·31, 1993·3·6, 1997·12·13>
제17조(광산보안도의 작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도를 작성하여 이를 광산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부본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제1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가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3·2·7, 1980·12·31, 1993·3·6,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본다.<개정 1973·2·7, 1980·12·31>

제3장 감독기관

제19조(주무관청)
①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한다.<개정 1993·3·6, 1997·12·13>
②로동부장관은 광산종업원의 안전과 보호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93·3·6, 1997·12·13>
제20조(광산보안관)
①통상산업부장관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각각 보좌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광산보안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67·3·17, 1993·3·6,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보안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보안에 관한 업무 또는 시설의 장황·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며 관계인에 대한 질문 기타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7·3·17, 1993·3·6, 1997·12·13>
③광산보안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21조(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22조(통상산업부장관 및 광산보안관에 대한 신고)
①모든 광산종업원은 광산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이나 광산보안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을 리유로 해고·정직·전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개정 1973·2·7, 1980·12·31>
제23조(광산보안위원회)
①광산보안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또는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 광산보안위원회를 둔다.<개정 1993·3·6,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광산보안위원회에 부의한다.<개정 1980·12·31, 1993·3·6, 1997·12·13>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관한 사항
3. 삭제 <1980·12·31>
4.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 및 통상산업부령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광산보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광산보안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2·31>

제4장 벌칙

제24조(벌칙)
제14조·제15조·제15조의2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2·31>
제2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2·31>
1. 제8조제1항·제9조·제11조제1항·제13조제1항·제13조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3항·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2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2·31>
1. 제7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2항·제8조제4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2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3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상산업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3·3·6, 1997·12·13>
[본조신설 1980·12·31]

제5장 보칙

제28조(수삭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본조신설 1980·12·31]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1980·12·31>]
제2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2·31>
[제28조에서 이동<1980·12·31>]
부칙 <제1292호,196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 이 법 시행전의 기존 광업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90일안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915호,1967.3.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493호,1973.2.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림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부칙 <제3337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422호,19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⑮생략
<16>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 <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내지 5. 생략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제5항·제8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의 제목·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제5호 및 제27조의 2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제7항, 제17조,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