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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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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와 영양사의 자격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