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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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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