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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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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