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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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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