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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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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