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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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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