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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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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제1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본조신설 2011.6.30]
[본조개정 2011.12.2 제104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