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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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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