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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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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본조신설 2009.4.22] [[시행일 200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