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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379호(항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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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8·22 법5366, 2005.3.31] [[시행일 2005.10.1]]
1. 어획물운반선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을 제외한 어선
2. 범선
3. 선박소유자와 그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