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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379호(항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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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2(벌칙)
선박소유자가 제7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