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8379호(항만법) 일부개정 2007. 04. 1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2조의6(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정부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