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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379호(항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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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5(이사회)
①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