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8379호(항만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2조(보수수령의 금지)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 선원의 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선원의 노무·인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모집·채용에 관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